진주시,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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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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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건의 수렴
- 단속시간 6~15분에서 12~30분으로 단속 완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진주시가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조치에 나섰다.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251번 버스 운행 사진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251번 버스 운행 사진

진주시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1일 6~7회 정도 운행하면서 6분~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분~30분 간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으로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완화한다”면서 시민들에게는 “보행자 안전과 주차질서를 자발적으로 지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시내버스(130번, 251번, 350번) 탑재형 CCTV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은 지난 7월 6일부터 진주시 동서남북 주요 도로변에서 버스승강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간선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주정차 단속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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