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상태바
함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0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함양군, 1월 15일까지 30세대 접수...농업창업 희망 도시민 체류공간 제공 안정적 정착 도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2021년 제4기 교육생을 내년 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함양군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로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ㆍ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함양군 및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돼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하며, 함양군과 서울시의 우호협력사업에 따라 서울시민 7세대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함양군 홈페이지 공시공고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서울시민은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로 직접 신청)

심사는 입소 가족수와 입교자 연령, 귀농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70%) 이후 2차 면접심사(3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은 보증금 57만 6000원에 교육비 19만 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이규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후 충분한 영농경험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