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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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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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 14일 회기…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각종 조례안 등 심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로 열린다.

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로 열린다.
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회의장 이용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체계에 준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최소화해 운영한다.

하동군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성곤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및 현안사업 해결 등의 고난과 장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손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하동군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모두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2021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11% 1148억 원 늘어난 7160억 원으로, 일반회계 6107억 원, 특별회계 1053억 원이다.

하동군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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