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다녀온 50代가 지적한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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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다녀온 50代가 지적한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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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50대, 이 모씨가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씨는 11월에 개인사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위해 진주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탑승객들은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K159 항공기 탑승객과 K160 항공기 탑승객을 분리해 셔틀버스를 이용해 호텔로 이동시켜 격리 후 다음날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명이라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 전원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씨는 14일 간의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쳤으며 음성으로 판정받아 한국으로 돌아 왔다. 이 씨가 지적하는 문제는 인천공항에 도착 이후 국내 방역체계 등이다.

인천공항에서의 방역 체계가 캄보디아와는 달라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내 방역체계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입국 수속을 마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각국에서 입국한 사람들과 함께 KTX 또는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감염의 우려를 지적했다.

이 씨는 “해외를 다녀오면서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후 감염이 됐을 경우 해외 입국자 감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싫다”면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들로 인해 감염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불안하다”고 볼멘 목소리를 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자국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72시간 이전) 예치금 2000불 및 여행자보험 5000불이상의 보험증권을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이 씨는 이번 캄보디아 여행을 통해 해외 입국자 방역체계를 공항 도착 즉시 시행하고 호텔 등에 격리 수용해 음성판정이 나왔을 경우 해당 목적지로 이동해 2주간 자가격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해외입국자 확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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