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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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환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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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 연이은 특구 지정
- 창원 기계제조산업에 ICT마중물 기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환영과 감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장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창원시장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G기반 스마트공장 실증 추진과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창원에는 540여 개의 스마트공장이 있으나, 품질검사 대용량 처리의 어려움, 자율주행 물류이송 전송지연, 다수설비 동시제어 연결성 한계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뉴딜형 특구로서 초고속, 초연결을 지향하는 5G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제조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10월, 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 지정, 올해 10월 수소모빌리티용 충전소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와 함께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중소기업 제조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창원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산단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최첨단 5G 기술을 융합시켜 전통제조업의 스마트화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5G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혁신의 거점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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