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누락 세원 방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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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누락 세원 방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조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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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말까지 승강기 시설물 및 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과 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이번 조사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건물 신‧증축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 시설물과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설치 또는 교체한 수선 승강기 90기와 2017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지난달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12대에 대해 집중 조사해 취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부과 할 예정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건물을 신축‧증축 등으로 승강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자 리스차량은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시설물 등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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