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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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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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 의원,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6급과 7급의 상이율간 큰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의 사각지대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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