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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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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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일소 위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의령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의령군 전역을 순회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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