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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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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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우선 시행...단계별 확대 추진
- 2021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도내 경유차량 5대 중 1대 제한 대상,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월부터 창원ㆍ진주ㆍ김해ㆍ양산시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제한사진
운행제한사진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055-114 또는 1833-7435(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기존 4개 시에 더해 통영ㆍ사천ㆍ밀양ㆍ거제 4개 시에도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내 8개 전 시로 확대해 시행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운행제한 발령시기나 단속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별 콜센터(지역번호 + 120)를 통해 단속여부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360억 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1만 50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30억 원에 2만대 이상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자동차를 제로화 할 계획으로 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영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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