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17억 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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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17억 원 규모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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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원씩 총 8억원, 문화·예술인 100만원씩 총 6억원
- 신혼부부 가정에 5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소비 촉진 등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위기가구와 학무모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곳은 없는지, 기존 지원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및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한다.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 및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둘째,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제외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23.~10.11.)’, 지역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창원시는 11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의 불씨도 더욱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아직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방역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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