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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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개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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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는 26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가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 2차 접수가 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에서 누락된 업체,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DB 단순 누락업체 등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동참했던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뷔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고,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되며, 또한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입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11개 읍면에 안내 및 자료입력을 도와줄 단기인력을 배치해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 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11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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