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군민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본격 시작
상태바
함양군, 전 군민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본격 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25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일 오후 3시부터 읍면 사무소서 가능, 신분증·통장(사본) 등 지참 신청서 작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2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시작했다.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첫날인 25일,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읍사무소와 지곡면, 안의면사무소를 연이어 찾아 군민들에게 지급배경 등을 설명했다. @ 함양군 제공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첫날인 25일,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읍사무소와 지곡면, 안의면사무소를 연이어 찾아 군민들에게 지급배경 등을 설명했다. @ 함양군 제공

함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읍면 접수창구를 통해 함양사랑상품권 5만 원과 현금 5만 원 등 모두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해당 조례를 긴급 재정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희망을 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9월 22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으로, 소득 및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군민 1명당 함양사랑상품권 5만 원, 현금 5만 원(계좌이체) 등 10만 원이 지급된다. 상품권이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신청 및 이장, 시설장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자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단 주소만 있고 현재 외국체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첫날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읍사무소와 지곡면, 안의면사무소를 연이어 찾아 군민들에게 지급배경 등을 설명했다.

서춘수 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소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함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이나 읍면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