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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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심사 보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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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인천광역시와 사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하영제 의원 @ 사천시 제공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하영제 의원 @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시는 사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4개 시·군 연대와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과의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사천은 이미 국가로부터 항공MRO단지로 지정돼 사천시 사남면 용당리 일원 30만여㎡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이 많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의 심사 보류에 큰 역할을 했다.

하영제 의원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천시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경남 및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해 사천MRO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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