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난해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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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난해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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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속관리로 신뢰와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법인 408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보완조사로 관련법 위반 등 35개소에 대해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후속조지 사항은 조합원 5명 미만 법인 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24개소에 대한 법원 해산명령 청구 전 시정권고, 서류미비 법인 7개소에는 서류보완 요청을 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구에서 3년마다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등의 농업법인 이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범위, 설립요건, 농지현황 등이며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 방문으로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 후속조치를 통한 법령위반 법인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군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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