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주요 안건 심의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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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주요 안건 심의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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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박성곤 의장) 제293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3일간 회기로 개최된다.

하동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 하동군 제공
하동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 하동군 제공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오전 10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화개·청암·금남면 일부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국립공원을 지키며 살아 온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에 매입,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육지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본회의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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