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추석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나서
상태바
남해군, 추석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나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남해군 제공
지난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남해군 제공

단속대상은 지역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특산품 위주로 국산 232품목, 수입산 161품목, 가공품 268품목으로 모두 651개에 대헤 집중 단속한다.

남해군은 군청 내 4개 부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가 협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단속대상을 임의로 선별해 불시 방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남해군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민성식 남해군유통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대비 선물용 농특산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제대로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판매업체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