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선다.
상태바
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단속반이 영치하고 있다. @ 합천군 제공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단속반이 영치하고 있다. @ 합천군 제공

합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차량밀집지역 위주의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중에는 군청 재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시장 주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21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또는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후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고액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납세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집중 영치활동으로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