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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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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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 대표 발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5일,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천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최인생 위원장은 “우리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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