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사이버몰 위법행위 막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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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사이버몰 위법행위 막는 법률 개정안 발의
  • 문종세 기자
  • 승인 2019.1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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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상 환불‧교환 방식 쉽게 확인하고, 거짓 정보로부터 소비자 보호하는 거래 환경 조성된다”
- 은폐‧누락‧축소 등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동 개정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경남에나뉴스 | 문종세 기자] 앞으로 사이버몰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인터넷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통영 고성 거제)
정점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통영 고성 거제)

정점식 의원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8년 기준 거래액이 113조7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NS를 통한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의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반영된 동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기존 '소비자보호법' 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000만 원→2000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생 법안인 동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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