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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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도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8.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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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관리강화 대책 수립
- 8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 폐기물취약사업장 특별점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최근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지난해 경남도내 불법폐기물은 7개 시군, 17개소에 3만 4810톤이 발생했다. 도는 이중 7월말 현재까지 1만 1420톤을 처리했으며, 잔여량 2만 3390톤 중 1만 8590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 진행 중인 고성군 상리면 등 2건에 대한 4800톤은 법적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다.

관리강화 대책으로 우선 경남도는 도와 시군의 담당 사무관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고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9월 말까지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대다수가 주민신고를 통해 발견되는 현 상황에 맞춰 ‘신고포상금제’와 ‘환경오염신문고(☎128)’를 적극 활용해 주민 신고를 유도한다.

아울러, 시군별 ‘불법투기 감시기동반’을 구성하고, 유해조수포획반, 이통장 등 기존인력 8800여 명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해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한층 엄격해진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은 “도내 남아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번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을 통해 도내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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