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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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대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7.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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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12건/14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 3명 입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12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11명 기소의견 송치, 3명 수사중)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아울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 5. 26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 ·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 · 편의점 · 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2일 창원에서 자가격리 중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A(58ㆍ남), 지난 6월 4일 함양에서 자가격리 중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한 B(59ㆍ여)ㆍC(53ㆍ여), 지난 6월 18일 마산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인력소개소에 방문, 소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한 D(56ㆍ남) 등이다.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도내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행위를 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16일 마산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의 뺨 1회 폭행 E(60ㆍ남), 지난 6월 24일 마산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행 거부에 택시기사의 뺨 2회 폭행 F(58ㆍ남), 지난 2일 김해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의 가슴등 4회 폭행G(58ㆍ남) 등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의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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