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26억 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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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26억 6000만원 부과
  • 문종세 기자
  • 승인 2019.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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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경남에나뉴스 | 문종세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만 8000여 건, 126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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