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관련 보조금 관리 ‘뻥 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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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관련 보조금 관리 ‘뻥 뚤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7.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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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정산서 허위작성 보고
- ‘꿈파농’ 관계자, “목적 외 사용은 인정하나 개인적 횡령은 없어”
- 법조계 관계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자체가 횡령 또는 유용…보조금 정산문서 허위 작성은 중대범죄행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의 농업관련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8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8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산청군은 지난 2018년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시설·장치·비품 및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3000만 원(자부담 20%)을 ‘꿈을 파는 농부’(대표업체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이하 ‘꿈파농’)에 지원했다.

강소농(強小農) 자율모임체인 ‘꿈파농’은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산청군으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사용수익을 득한 금서면 소재 약초판매장터에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가공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 법인과 사업합작하기로 하고, 정부보조금자부담금 20%인 조합원 각각 100만 원(6명 합계 600만원)과 월 임대료·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가며 지난해 4월경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경부터 약초판매장터의 재입찰 등과 관련해 조합원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면서 산청군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드러나게 됐다.

제보자는 “꿈파농의 최초 조합원 6명이 구성될 시점 공동사업을 제안한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농가보조금을 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데 농가당 100만 원씩 자부담금 30%를 제안해 100만 원씩 갹출하게 됐다”며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보조금이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었고, 자부담금 또한 30%가 아닌 20%여서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초판매장터에 입점해 영업을 지속하던 중 5개월 만에 A씨가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업체당 68만2518원의 추가부담을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5년간 월 임대료와 제세공과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소회했다.

따라서 이들은 “‘꿈파농’ 측에 보조금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언론 제보 등과 관련해 제보자색출한다며 부모에게 전화해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꿈파농 관계자 B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꿈파농 관계자 B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한 B씨는 피해자에게 카톡을 통해서도 “**씨 나랑 둘이 자폭해야 될 거 같네요. 둘이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으니 연락주세요”라며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취재결과 이들이 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해 지난해 9월 5일자로 산청군에 제출한 ‘2018년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음향기기/앰프 외 430만 원, 빔프로젝트 세트 280만 원, 포스단말기 260만 원, 자바라텐트(3000×3000) 200만 원(50만 원×4개), 이동식테이블(79×180) 120만 원(15만×8개), 파라솔테이블세트 80만 원(20만 원×4개), 고정식 진열대 550만 원, 고정식 테이블 140만 원(70만 원×2개), 의자 30만 원(2만 원×15개), 냉동고 90만 원, 냉장쇼케이스 160만 원(80만 원×2개), 쥬스기 120만 원, 제빙기 140만 원, 전단지 220만 원(2000매×1100원), 현수막/족자형 80만 원(10만 원×8개), 바람개비 100만 원으로 대부분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다.

또 이들이 정산보고서에 제출한 전단지 업체에 직접 확인 결과 컬러본으로 A4용지 크기전단 4000매 제작 시 12만 이고, 한 면 단위로 A4용지 2배 크기 2000매 제작 시는 20만 원, 양면 제작 시는 22만 원으로 밝혀져, 전반적으로 정산보고서가 많게는 10배 이상 금액이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허위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집행한 산청군은 이 같은 사실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지급해 정부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마저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보조금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내일이면 알 수 있는 일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나는 손을 떼고 직원만 파견 나가 있었으며 ‘꿈파농’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 큰 틀 안에서만 보고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퇴출된 두 개 업체가 왕따라고 들었다. 나는 10원 하나 쓴 적도 책임도 없다”고 에둘러 강조했다.

하지만 A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약초판매장터의 재입찰과 관련한 ‘꿈파농’ 회의과정에서의 녹취 파일에 의하면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따 온 사업비 2000여만 원”이라는 내용과 “사업에 들어간 부분과 실제적으로 지출된 부분이 다르다”는 등의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이 사전에 보조금을 목적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모에 의해 사업비를 유용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파농’ 핵심 관계자는 “‘꿈파농’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는데 에어컨현금으로 구매했고, 홍보활동과 매장 비치를 위해 농가들의 족자 현수막도 만들었다. 매장을 운영하다보면 발생되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등과 농가별 제품 상세페이지 및 개인명함 제작 외에도 전시품 등 공동비용으로 사용했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며 “목적 외 사용은 인정하지만 보조금의 개인적인 횡령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자체가 횡령 또는 유용으로 볼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보조금 정산문서허위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에 착수 하겠다”며 “자체 조사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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