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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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고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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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23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23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 지난 24일 고시했다.
합천군은 지난 23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 지난 24일 고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의 하나로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 조성한 것으로, 대상 농축산물은 쌀,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6개 품목이다.

합천군이 결정한 2020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쌀(20kg) 2만 5550원, 양파(20kg) 7220원, 마늘(10kg) 2만 280원, 밀(40kg) 2만 9300원, 한우(600kg) 548만 4370원, 양돈(110kg) 29만 2320원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도매시장 가격, 통계청 및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축산물 소득조사표를 참고해 매년 상반기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연말 양파・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위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2년까지 300억 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84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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