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몰제 공원 실효방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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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몰제 공원 실효방지 완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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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유산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 대상인 가음정·반송·팔룡공원 등 16개 공원 모두를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 대상인 가음정·반송·팔룡공원 등 16개 공원 모두를 지켜냈다.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 대상인 가음정·반송·팔룡공원 등 16개 공원 모두를 지켜냈다.

실효를 방지한 16개 공원은 창원시민께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도심지내 공원으로 창원광장 300개에 달하는 면적(9.95㎢)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시설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공원부지 지정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올해 7월 1일자로 공원의 실효가 예정돼 있었다.

시민들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지내 공원이 일몰제로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며,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료조사와 각종 용역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의 공영개발과 2개의 민간개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경남에서 가장 발빠르게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공영개발공원은 용동, 남산, 가음정, 반송, 삼정자, 산호, 추산, 가포, 진동, 팔룡, 중앙, 장복산, 제황산, 풍호공원으로 14개소 7.44㎢의 면적이다. 2020년 6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완료했다.

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공영개발공원은 5년간 실효유예가 됐으며, 유예기간 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약 3000억 원을 확보해 올해 가음정공원을 시작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개발공원은 사화,대상공원 2개소 2.51㎢ 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모든 토지를 매입해 2023년 말까지 공원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시에 기부체납한다. 당초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4개소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중인 반송공원과 가음정공원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압력이 많은 공원이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는 공원인근 지역의 교통·주차난 등으로 주거생활 불편이 많은 지역에 주거 밀도를 높이는 것 보다, 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화공원은 사화도시개발㈜(주관:대저건설)에서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각종 공원시설과 공동주택(1580세대)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한다.

대상공원은 ㈜대상공원개발사업단(주관:현대건설)에서 빅트리, 빅브리지, 맘스프리존의 공원시설과 공동주택(1735세대)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한다.

사화·대상공원은 비공원시설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로 추진해 시민에게 많은 공원면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여가·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가꾸어 미래 유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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