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委, 2020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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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선관委, 2020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 문종세 기자
  • 승인 2019.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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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선거구 1억 7700만원·을선거구 1억 6900만원 한도

[경남에나뉴스 | 문종세 기자]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갑선거구는 1억 7700만 원, 을선거구는 1억 6900만 원이라고 공고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은 갑선거구 8172부, 을선거구 6697부로 산정해 각 정당 진주시당원협의회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년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진주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하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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