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무조건 동료 편들기'...실형 구형된 의원 탄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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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무조건 동료 편들기'...실형 구형된 의원 탄원서 논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21 15: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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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성 녹취 및 증거 자료 확보...징역 1년 6개월 구형
- 윤성관 의원, '김시정 의원, 그럴 사람 아니다' 이유 탄원서 요구
- 시민들, "시의원들은 중립을 지켜 재판 결과 기다려야 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김시정 의원에 대해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전경

제보에 따르면 A씨와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지난 6월 15일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김시정 의원의 일부 동료의원들이 재판부의 판단도 이뤄지기 전에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김시정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으로 동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고, 윤갑수 의원은 ‘안타까운 동료애’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특히 김시정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시의원들이 김 의원을 편드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 자체가 시민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동료를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김시정 의원 지지했던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한 만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음성 및 증거 자료들이 현재 재판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김시정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하느냐”고 분노하며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 윤성관 의원이 하는 게 아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B씨는 “현직 시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마땅히 징계를 논의하고 쇄신의 기회를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라는 이유 하나로 탄원서를 쓴다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중립을 지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갑수 의원은 “탄원서는 모 통합당 의원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다. 평소 느낌 김 의원 동료애를 생각해서 해주자는 것이다. 또 나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의사를 전달했을 뿐 선택은 각자 자유다”고 밝혔다.

만약 시의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했다가 김시정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김시정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할 수 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법원 판결은 양 당사자 문제로 더 이상 의원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 이모(56)씨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김시정 의원이 피고인만큼 재판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앞장서서 동료의원 감싸기를 하다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그 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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