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생명도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확보는 필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8일, 합성초등학교에서 모범운전자회 및 합성초등학교 관계자, 마산회원구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회원구도 '민식이법' 시행 전후 지속적인 거리 행진과 홍보물 배부 등으로 시민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현수막을 게첨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민신고도 올 상반기 3000여 건을 접수해 불법주정차 지도 및 과태료 부과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개학이 코로나19로 늦춰진 만큼 등교를 기대해온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확립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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