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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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 펼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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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생명도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확보는 필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8일, 합성초등학교에서 모범운전자회 및 합성초등학교 관계자, 마산회원구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합성초등학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 합성초등학교 관계자, 마산회원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합성초등학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 합성초등학교 관계자, 마산회원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회원구도 '민식이법' 시행 전후 지속적인 거리 행진과 홍보물 배부 등으로 시민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현수막을 게첨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민신고도 올 상반기 3000여 건을 접수해 불법주정차 지도 및 과태료 부과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개학이 코로나19로 늦춰진 만큼 등교를 기대해온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확립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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