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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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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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불량’ 방치쓰레기 일제 대청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5월 말까지 방치 쓰레기 일제 대청소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선면 오용마을 방치쓰레기 수거 사진 @ 남해군 제공
창선면 오용마을 방치쓰레기 수거 사진 @ 남해군 제공

군은 마을 구석구석 방치된 가구,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마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동시에 군에서 특별기동대를 운영해 집게차, 수거차 등을 동원, 방치쓰레기를 수거한다.

방치쓰레기 일제 대청소와 함께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해 방치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남해군 환경녹지과와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ㆍ야간단속을 실시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전 읍면 13개소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설치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행위자를 적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으로 불법행위 및 방치쓰레기를 신고하면 행위자가 확인되고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 5000원 상당 화전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나 토지 등에 방치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깨끗한 보물섬 남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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