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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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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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는 올해 초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27여대를 지원한데 이어 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약 375여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5톤 이상 대형 차량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 이상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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