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급휴직노동자 등 39명, 2000여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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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무급휴직노동자 등 39명, 2000여만원 현금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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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난 11일,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계산(1일 최대 2만 5000원)으로 월 최대 20일, 50만 원까지 지원 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 원씩 정액 지급했다.

사업별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38명, 50인 미만 무급휴직노동자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대상자로는, 교육관련 종사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내 놓고 있는데 단 한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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