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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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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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월 30일 ~ 6월 1일 3일간, 도내 3개 권역에서 진행
- 개정 세법에 대한 기업 납세자의 이해도 높여 지방세 성실 신고·납부 유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5. 30. 창원상공회의소, 5. 31. 김해상공회의소, 6. 1. 진주시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6. 1. 진주시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지난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6. 1. 진주시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도내 기업체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재무ㆍ회계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체 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도 다수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다양한 판례 및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경남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체의 납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양산시 A기업 관계자는 “최근 공장 증설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들이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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