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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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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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분야 역대 최대 사업비 396억 원 확보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농촌개발분야 사업비 396억 원(국비 247억 원)을확보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창원특례시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이번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60억),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ㆍ2단계(60억),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20억) 등 창원시 서부농촌생활권에 5년간 총 320억 원(국비 2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68억 원, 기타 16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협약은 시, 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ㆍ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올해 전국 22개 시ㆍ군이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해서 시ㆍ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 등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협약대상으로 선정하여 생활권 거점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024~2028)’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창원시는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0년 10월 관련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농촌협약 공모의 필수조건인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했으며, 2022년에는 서부생활권 추진위원회,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경상남도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창원시는 농촌협약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각 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검토, 조정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서부생활권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 이행 및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총사업비 76억 원 규모로 농촌지역 폐공장과 빈집 등의 유해시설을 철거ㆍ정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진전면 오서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농촌협약 선정은 시가 거둔 농촌개발분야 역대 최대 성과로,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농촌협약을 통해 생활SOC 시설을 읍면지역에도 확충함으로써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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