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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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착수보고회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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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 체계적 평가 논의
울산광역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제ㆍ개정 후 2년 이상 경과(2019년 7월~2020년 12월) 된 조례 185건(시청 129건, 교육청 56건)이며,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내용, 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입법평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여부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상위법령 규정이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은 개정ㆍ폐지에 나선다.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이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환 의장은 “의원 입법활동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입법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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