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자원 조성 위해 볼락 어린고기 방류
상태바
창원특례시, 수산자원 조성 위해 볼락 어린고기 방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3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마산합포구 실리도, 진해구 초리도 등 6개 해역에 38만마리 방류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2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중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30일, 볼락 어린고기 38만마리를 실리도, 초리도 등 6개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수산종자(볼락) 방류 전경
수산종자(볼락) 방류 전경

이번 방류는 방류대상지 인근 7개 어촌계(주도ㆍ율티ㆍ명동ㆍ삼포ㆍ제덕ㆍ수도ㆍ연도)와 자율관리어업 창원시 연합회가 총 16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방류를 진행했으며, 방류된 어린 볼락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지도ㆍ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볼락은 경남의 대표적인 연안 정착성 어류로 암초가 많은 연안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4~5월에 특히 많이 잡히며, 매운탕 구이 등 활용도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또한 창원시는 오는 7월까지 감성돔, 돌돔, 말쥐치 등 27만미를 추가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방류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