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전ㆍ월세자금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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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전ㆍ월세자금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 급증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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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년간 3558건에 2000억 원 이상 발생!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同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2023년 4월까지 同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만도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건(1억 원)⇨2020년 127건(46억 원)⇨2021년 585건(244억 원)⇨2022년 1807건(110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4월까지 단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2026억 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4억 원)이었다.

이처럼 2021년부터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데는 同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同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01%⇨2020년 0.14%⇨2021년 0.31%⇨2022년 1.05%⇨2023년 4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2019년 0.27%⇨2020년 1.81%⇨2021년 3.26%⇨2022년 5.58%⇨2023년 4월까지 9.37%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628억 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161억 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ㆍ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2025. 4월)까지 '청년 전ㆍ월세자금보증' 건수(누적)는 총 30만 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 7141억 원이며,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 194억 원(16만 18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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