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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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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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 확보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천시는 자체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시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완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한 391건의 사례가 가운데 총 8건을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사천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된 것.

사천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비롯해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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