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도 감사지적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지난해 즉시 보완 개선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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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도 감사지적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지난해 즉시 보완 개선 시행 중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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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202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경남도 주요 지적 내용과 거창군 조치사항을 26일 밝혔다.

1. 감사 지적사항 보도 내용

‘경남 거창군이 공휴일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공용카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유흥업종이나 위생‧레저‧사행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발급해야 하는데도 거창군은 공용카드 발급 때 제한업종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 21개 부서는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2. 경남도 주요 지적 내용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축제 등 ‘공휴일 행사’,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며, 주점에서 사용한 것은 의무적 제한업종(가요주점, 바)이 아닌 제한 권고인 기타 주점업(민속주점, 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해 지적받은 사항이다.

비정상 시간대(23:00∼익일 06:00)에 사용한 것은 단 1건으로, 이 역시도 거창국제연극제 야간 행사 후 밤 11시11분경 관련 업무추진을 마친 직원 격려차 음식(닭고기 튀김)을 구매한 내역이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건은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직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경남도 감사 종료 후 즉시 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26일 2차례 업무 연찬을 시행해 증빙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서 참석자 명단 서류가 누락된 것은 대부분 부서 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실상 집행 대상이 부서 직원들이며 단순히 명단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다.

클린카드 업종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부서는 1개 부서로 그 외 거창군 전부서는 제한업종(7종)을 모두 설정했으나, 이후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이 최소 8종에서 최대 17종으로 확대 변경된 것을 실무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누락된 것이다. 의무적 제한업종(가요주점, 바)에는 단 한 건도 사용한 것이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전부서에 확대된 제한업종을 안내해 클린카드 제한설정과 심야시간(23:00∼익일 06:00) 사용제한 설정을 완료했다.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전 품의 승인 결정권자로서 사실상 사전 품의 승인과 카드사용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품의는 사후 결재 처리한 것이다.

3. 거창군 조치사항
거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군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미숙지와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감사 종료 후 즉시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26일 2차례에 걸쳐 법령과 관련 지침 준수를 위한 전체 부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특히, 구인모 군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공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도시 거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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