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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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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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방인섭 의원(환경복지위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제2의 n번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9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그루밍등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심각하여 근절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으로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방 의원은 “우리시의 경우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열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지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며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 마련과 정책 개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그 피해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꿈틀거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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