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경남도의원,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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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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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24일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72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황재은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황재은 경남도의원
황재은 경남도의원

멀게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부터 가깝게는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까지 공공갈등을 해결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도도 사업 전 갈등가능성을 감지하고 갈등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할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갈등 대상은 도의 정책과 관련해 도와 도민, 도민과 도민 간에 공적 갈등으로, 도는 정책 수립 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거치고 갈등 발생 전후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갈등사안을 관리하며 갈등이 본격화됐을 때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는 각종 갈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사회 분열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황재은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돼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갈등을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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