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합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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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합동 캠페인 전개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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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합동 캠페인 전개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3일 거창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홍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거창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창군지부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해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홍보에 함께 나섰다.

올해 1월 22일부터 개정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6만 원(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강광석 건설교통과장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해마다 전국에서 평균 1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낯설겠지만,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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