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상태바
거창군,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03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 전 주변 양봉농가에 미리 알려 꿀벌 피해 최소화
거창군,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3일 사과 적과시기가 도래하면서 적과제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고자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부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세빈)를 사용하고 있다.

카바릴 수화제는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꿀벌 보호를 위해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꿀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바릴 수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일자와 장소 등을 이웃 양봉 농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꿀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 유제를 대체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카바릴 수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