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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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단가 인상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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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거창군,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단가 인상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경남도가 쌀 적정 생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22년 벼 재배농지 중 2023년 타작물(조사료 제외)을 재배할 경우 또는 벼 재배 농지 중 2020∼2022년에 타작물로 전환해 재배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최소면적 제한이 없으며,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종사자로 1000㎡(0.1ha)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하계조사료의 경우 당초 ha당 4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돼 5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기타 타작물은 휴경지를 포함해 품목과 관계없이 당초 ha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추가돼 1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논콩을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5월 10일까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군은 신청 농지 현장점검 후 11∼12월경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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