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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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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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3.22% 감소,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개별주택 1만 4484호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3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22% 감소했으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함양군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함양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해서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3% 감소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부동산원 진주지사와 함양군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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