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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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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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 392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94%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주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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