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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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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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26일 오후 2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370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실시 모습
창원특례시는 26일 오후 2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370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그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인 ‘김종규 변호사’를 초빙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 공동주택 감사 지적 사례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교육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원시에서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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