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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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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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의원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됐으며, 5월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에는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주차 문제로 주민들간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이용거부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륜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절대적인 부족,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불러온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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