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2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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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2차 공판 열려
  • 문종세 기자
  • 승인 2019.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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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서 증인신문 등 심리 진행
- 송 조합장, “현재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경남에나뉴스 | 문종세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지난 25일 오후 4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정효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 외 1명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창원지법진주지원
창원지법진주지원

재판부는 남부농협 전 조합장 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2명의 증인신문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3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남은 2명은 양해를 구한 뒤 다음기일로 신문기일을 변경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 A씨는 “송 조합장이 같은 공동피고인 B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품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B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 직원 C씨는 “B씨가 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해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을 들었으며, 차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송 씨의 변호인은 전 조합장 등 증인들이 대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고 제공한 금품의 선거 관련성 여부를 묻는 등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또한 카카오톡 문자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압수한 송 조합장의 휴대전화 포렌스식 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인적 정보가 확인됐다며 조합원 정보의 사전유출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어 차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정효 조합장은 1980년 남부조합에 입사해 지난 2016년 진주 원예농협 상임이사로 2년 간 근무한 이력을 제외하면 30여 년 간을 남부농협에서 인생을 보냈고,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해 투표수 1667표 중 835표(50.33%)를 득표해 남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송 조합장은 재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법원은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과 내년 1월 20일로 지정해 3,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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