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2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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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2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3.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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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4·5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 제1선거구)의 선거운동기간(3. 23. ~ 4. 4.)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3. 23.부터 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ㆍ시설물(현수막 등) 이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창녕군수보궐선거에 한해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ㆍ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ㆍ전자우편(SNS 포함)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궐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3월 22일까지 철거해야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보궐선거 지역(창녕군)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2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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