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기간 금품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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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기간 금품 제공 의혹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3.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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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중순~올해 2월 초까지 음료 등 제공 주장 제기
- 올 1월 고추와 빵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해 선관위 ‘주의’ 조치
- 道 선관위 “주의 조치 받은 출마자 음료수 제공 적발되면 가중 처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진주금곡농협 전경
진주금곡농협 전경

제보자 A씨에 따르면 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해 2월초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했다.

당선인이 선거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9월 중순 B씨에게 17000원 상당 음료 1박스를 들고 찾아갔으며, 올해 2월 초에는 C씨를 만나 당사자가 거절을 해도 14000원 정도의 음료를 두고 갔다는 것.

특히 A씨는 당선인이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해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80일 앞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나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 및 가족 등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선인은 올해 1월에도 고추와 빵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선인은 음료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기존 ‘주의’ 처분을 더해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고추와 빵 등을 제공해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료수를 제공하다 적발됐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음료 제공 건수와 금액,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이 외에도 음료수를 받는 등의 행위가 많지만 동네 사람들이다보니 말하기가 곤란해 한다. 양심에 찔린 몇몇 사람들이 해당 사실을 알려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씨는 “(당선인이) 괜찮다고 해도 들고 찾아와서 음료수를 주고 가는데 말릴 수 없었다. 선거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음료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선인은 “고추와 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1월 초 선관위 조사를 받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음료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금곡농협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이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음료등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인지한 사실도 없으며 선관위 주의 조치 후에는 유권자를 상대로 음료 등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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